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구(주)OO주택(대구시 북구 OO동 OOOOOO소재)의 대표이사로 85.2.27-86.10.29까지 재직했던 사람으로, 당초 82.12.2 청구외 OOO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OO 22,226평방미터(이하 “쟁점OO”라한다)를 매매계약하고 82.12.3 위 OOO이 (주)OO주택을 설립등기 한후 82.12.30 쟁점OO 매수인을 (주)OO주택 대표이사 OOO로 명의 변경하고 쟁점OO 매매대금은 82.12.2 계약금조로 146,820,000원, 82.12.30 이자조로 11,000,000원, 83.8.1자로 196,694,877원, 84.2.23자로 30,000,000원(미수금이자 21,903,518원, 연체이자 8,096,480원)합계금액 384,514,877원을 지불[82.12.30 부터의 매매대금 지불은 (주)OO주택 OOO이 납부]한 상태에서 84.7.6 쟁점OO를 포함 (주)OO주택 법인명의 업체일체를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에게 2,400,000,000원(2,400,000,000원중 쟁점OO 가액은 1,847,611,359원임)에 양도하고, 84.7.9 (주)OO주택의 대표이사로 위 OOO이 취임(동일자로 OOO사임)한후 [쟁점OO는 82.12.2 매매를 원인으로 84.9.21자로 (주)OO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주)OO주택은 86.3.8 (주)OO건설로 상호변경되었고 따라서 쟁점OO도 86.3.8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86.4.16자로 (주)OO건설로 등기 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음] 위 (주)OO주택이 쟁점OO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84.7.30자로 OO계정으로 1,847,611,359원을 기장하는 한편 동금액 1,847,611,359원을 장기미지급으로 처리 한후 2년1개월 10일후인 86.9.10자로 (주)OO건설은 다시 OO계정으로 552,388,641원을 기장하고 동금액을 현금으로 위 OOO에게 OO잔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86.9.10자 OO잔금조로 위 금액 552,388,641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금액 552,388,641원을 구(주)OO주택(86.9.10 당시 상호는 (주)OO건설)의 가공 지출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과세하라는 북대구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90.9.1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1,629,700원 및 동방위세 70,325,9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OO주택이 OOOO개발공사로 부터 매매계약 체결후 (주)OO주택에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총매매대금 2,400,000,000원중에서 OOOO개발공사에 미불입할부 금액(83.12.1-87.12.17) 1,188,000,000원을 공제한 1,212,00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일인 84.7.6일 계약시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조로 230,000,000원(주식회사 OO주택에서 건축한 OOOO빌라 맨숀 비형 2세대를 분양하여 소유권이전해줌)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인 852,000,000원은 84.9.30자 252,000,000원 84.10.30자 300,000,000원, 84.11.30자 300,000,000원 상당액의 (주)OO주택 및 (주)OO무역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계약금 수령 자필영수증, OO빌라맨숀 분양계약서와 지급 보증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결제수표 명세서상의 배서란 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당시 입회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및 수령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법 무지로 인하여 쟁점OO대금을 2,400,000,000원으로 기장해야 되는 줄알고 차액 552,388,641원을 86.9.10자로 단순기장한 것을 처분청이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또한, OO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지급시는 동 어음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주)OO주택이 건설한 OO빌라맨숀 8동을 가계약 체결하여 어음결재를 보장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이 대금지급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모든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과세권을 행사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88.11.17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86.9.10 쟁점OO의 잔금조로 552,388,641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OO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주식회사 OO주택에 있는 것이지 주식회사 OO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며, 셋째, 쟁점자금 552,388,641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그 거래금액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넷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쟁점자금에 대한 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 보면 쟁점자금 552,388,641원은 지출처가 불분명한 가공지출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주)OO건설이 86.9.10자로 OO대금 잔금조로 552,388,641원을 기장한 것이 단순한 기장착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84.7.6자 매매 약정서상 쟁점OO대금이 1,847,611,359원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위 OOO이 82.12.2 및 82.12.30자로 OOOO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OO대금은 ①계약금 146,820,000원, ②83.6.1자 OO분양대금 133,380,000원 및 약정금리 16,069,000원 ③83.12.1-87.12.1까지의 9회에 걸친 할부금 1,188,000,000원(132,000,000원 × 9)과 동약정이자 363,069,000원 합계금액 1,831,269,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OOO이 OOOO개발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82.12.2 계약금조로 146,820,000원 82.12.30 이자조로 11,000,000원, 83.8.1자로 196,694,877원 84.2.23자로 30,000,000원(미수금이자 21,903,518원 연체이자 8,096,480원)합계금액 384,514,877원을 납부하였음이 OO개발공사의 영수증원본에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84.7.6자 (주)OO주택 대표이사 OOO과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이 계약한 내용에 의하면 83.12.1-87.12.1까지의 할부금금액 1,188,000,000원은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이 인수하고 위 할부금에 대한 금리중 84.6.1 현재까지의 약정금리 및 연체이자는 (주)OO주택 OOO이 책임지고 정리하며 약정일 이후 부터의 위 할부금에 대한 금리는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음이 부동산매매 약정서에 확인되고 있고 83.12.1자 할부금에 대한 이자는 59,400,000원 84.6.1-87.12.1까지의 8회 할부금에 대한 이자는 237,6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84.7.6자 부동산 매매약정서상 84.6.1 현재까지의 약정이자는 OOO이 정리토록 계약되어있어 위 OOO이 84.2.23 OOOO개발공사에 지불한 83.12.1자 할부금이자 21,903,518원을 당초 할부금리 59,400,000원에서 차감하면 37,496,482원이 산출되어 쟁점OO가액은 ①위 OOO이 OOOO개발공사에 84.2.23까지의 지불한 금액 384,514,877원 ②83.12.1자 할부금리 37,496,482원 ③83.12.1-87.12.1 까지의 할부금액 1,188,000,000원 ④84.6.1-87.12.1까지 8회 할부금에 대한 약정이자 237,600,000원의 합계금액 1,847,611,359원으로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이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1,212,000,000원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84.7.6자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400,000,000원이고 83.12.1-87.12.1까지의 할부금 총액 1,188,000,000원은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이 인수하기로 되어 있어 매매대금 2,400,000,000원중 할부금 총액 1,188,000,000원을 차감하면 1,212,000,000원이 산출되고 동금액은 84.7.6 매매약정시 130,000,000원 중도금조 230,000,000원은 (주)OO주택이 건축한 OOOO빌라 맨션 비형2세대로 분양 영수처리 하고 나머지 잔금 852,000,000원은 은행어음으로 85.9.30자 252,000,000원, 84.10.30자 300,000,000원 84.11.30자 300,000,000원을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동 매매대금은 84.7.6자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230,000,000원은 84.7.9자로 OOOO빌라 OO OOOO 113,804,000원, OO OOOO 115,304,000원 합계금액 229,108,000원으로 가름 (차액 892,000원은 추후정산)하였으며 잔금 852,000,000원은 전시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위 (주)OO무역과 청구외 OOO(OOO의 처임)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OO주택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이 OO은행영업부 및 OO은행 OOO지점의 결재수표 어음명세서 812,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잔금차액은 위 (주)OO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중 일부가 피사취 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및 지급명령이된 어음(3매) 4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OOO은 이건 과세처분전인 85.12.27자로 쟁점OO 대금조로 2,400,000,000원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주)OO주택에 주고 (주)OO주택은 이를 85.12.28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주)OO주택은 쟁점OO 및 (주)OO주택의 법인명의 업체를 인수하는 대가로 2,400,000,000원을 전액 지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구(주)OO주택이 86.9.10자로 쟁점OO 잔금조로 552,388,641원을 단순히 착오로 기장 한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건 법인의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이건 법인은 84.7.30자로 OO대금으로 1,847,611,359원을 기장하는 한편 동 금액 1,847,611,359원을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한후 86.9.3 대표이사 가수금(주주임원 단기채무) 563,000,000원을 현금으로 가수처리 하고 86.9.10 쟁점OO대금잔금조로 당초 약정금액 2,400,000,000원에서 OO계정에 기장한 금액 1,847,611,359원을 차감한 금액 552,388,641원을 OO계정에 다시 기장하고 동금액 552,388,641원을 현금으로 위 OOO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 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세법무지로 인하여 쟁점OO대금을 2,400,000,000원으로 기장하여야 되는 줄 알고 차액 552,388,641원을 86.9.10자로 단순기장 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86.9.3자 대표이사 가수금 563,000,000원이 가공부채라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이건 법인의 현금출납부를 조사한바 86.9.2자 시재금은 1,330,851원이고 86.9.3-86.9.10까지 지출금 내역은 쟁점OO매매대금 잔금조 8,300,000원 출장비 및 주택사업용인지대등 901,720원 이건 OO대금 552,388,641원 합계금액 561,590,361원임) 둘째, 이건 법인은 86년도 법인결산서상 쟁점OO대금으로 계상한 552,388,641원을 가공자산으로 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중 552,388,641원을 가공부채로 하는 내용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내용이 없으며 셋째, 이건 금액 552,388,641원은 84.7.6자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서 쟁점OO가액 1,847,611,359원을 차감한 가액이고 동 금액은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한 OO계정에 기장되지 않아야 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86.9.10자 OO계정에 기장하고 이를 전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였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 OOO에게 이미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86.9.10자 OO대금 잔금조의 552,388,641원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동 과세자료전에 의거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