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7,920㎡(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 9월에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독촉절차를 거친 후 2015.4.13. 이 건 임야를 압류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하여 체납을 하자, 2018.5.1. 「지방세징수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OOO에게 이 건 임야의 공매처분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OOO는 2018.7.9. 이 건 임야를 OOO원(예치금 이자 OOO원 포함)에 매각한 후, 2018.9.6. 위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OOO원, 처분청 당해세 OOO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배분요구액 OOO원에 각각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처분(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법원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 받았고, 이를 기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OOO)은 2013.8.14. 이 건 임야를 압류하였다. 법원이 판결한 위 추징금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조 제4호에 따라 OOO이 OOO 재직 시절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불법재산인 것으로 보아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이 건 임야는 OOO 전 OOO의 장인인 OOO이 1970.3.7. 매수한 후 1984.12.5. 그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5.7. 이 건 임야를 수탁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OOO이 이 건 임야를 소유한 1970년은 OOO이 OOO으로 1980년에 취임하기 10년 전의 시기이고 당시 OOO은 OOO으로 OOO 전쟁에 참전중에 있어서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OOO)이 이 건 임야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이 건 임야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제9조의2 에서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인 외의 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임야를 몰수하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이 위 규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이 건 임야를 알고도 취득한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며, 2013년에 이르러 검찰의 수사 결과 OOO의 아들인 OOO이 이 건 임야를 OOO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겨우 확인 될 수 있는 사실을 시중의 금융기관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검찰의 수사 이전인 2009년에 위 규정의 몰수 재산임을 알고 취득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신탁법」제22조 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OOO)이 한 이 건 임야의 압류처분은 위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임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채권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임야의 부동산담보신탁이 있었던 2009년 5월 이전에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가 공시되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법」제22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OOO)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위법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부당한 압류처분에 기초하여 제3순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OOO)에게 교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대신에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공매하고 배분할 당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압류처분한 것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또는 「신탁법」에 위법한 처분인지의 대하여 명확히 판단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건 임야의 압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은 그 압류처분의 공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한 이 건 임야의 압류처분은 「형사소송법」제477조 제4항에 규정된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이 건 임야의 압류처분을 적법하게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공매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게 배분한 쟁점배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배분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은 1984.1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고, 2004.1.29. 신탁(2005.6.22., 2008.5.7. OOO에게 일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8.14. OOO의 추징금OOO 환수를 위해 이 건 임야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OOO의 아들)과 OOO외 8개 OOO간에 2008.5.26.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은 연 11%의 금리로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 OOO(위탁자)은 2008.5.9. 청구법인(신탁자)에게 이 건 임야 등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건 임야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송(서울고등법원 2016초기36, 피고 OOO)이 진행중에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 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 2018년분 OOO원을 해당년도 9월에 각각 부과.고지(합계 OOO원)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해당 납기일까지 청구법인이 위 재산세 등을 체납 하자, 2014년 부과분은 2014.11.7., 2015년 부과분은 2015.10.13., 2016년 부과분은 2016.10.6., 2017년 부과분은 2018.6.5., 2018년 부과분은 2018.7.24.(납기전 징수) 독촉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15.4.13. 이 건 임야를 압류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8.5.1. OOO에 이 건 임야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OOO)은 2018.8.27. 이 건 임야의 압류권자로서 OOO에게 OOO원의 배분을 요구하였다. (자) OOO는 처분청 공매대행 요구에 따라 2018.7.9. 이 건 임야를 매각(매수자 OOO 등 5명)한 후, 2018.9.6. 매각대금 OOO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OOO원을 제2순위로 처분청 당해세로 OOO원을, 제3순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OOO원을 각각 배분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 이 건 임야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한 쟁점배분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OOO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규정에 따라 이 건 임야를 압류한 점, 행정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건 임야를 압류한 처분이 하자가 있거나 취소된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OOO에게 이 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한 점, OOO가 이 건 임야를 매각하거나 그 대금을 배분한 것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임야를 매각한 후 그 대금 등을 체납처분비, 처분청의 당해세, 배분요구를 받은 금액순으로 배분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2017.12.26. 법률 제1529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 제5항 또는 제7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 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제355조 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나목의 죄와 같은 호 다목의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죄의 경우로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 및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나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4)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