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외 3필지 대지 407㎡ 및 그 지상 단독주택 14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5.1.10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5.12.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용지로 257㎡가 수용되었고, 잔여토지 150㎡ 중 위 같은동 OOOOOO 대지 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9.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토지인 쟁점토지를 그 수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5.30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3,07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7 심사청구를 거쳐 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된 것만으로도 사유재산 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기관의 도로공사 지체로 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그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수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6.3.18)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호 (가)목에서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도시계획에 따라 종전주택 부속토지 중 도로용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청구인은 그 수용에 의한 양도일인 95.12.11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97.9.23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되어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그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전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수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하게 된 것은 국가기관의 도로공사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내용과 같이 국가기관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그러한 경우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