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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 00평방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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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 00평방미터 중 00평방미터의 증여당시(88.4.21) 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88.9.19 자 실지매매가액 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중2147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에 양도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백부 OOO로부터 88.4.21 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소재 임야 48,000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를 수증일로부터 6월내인 88.9.19 자로 8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의 88.9.19 자 매매가액 84,000,000원을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90.6.8 청구인에게 증여세 47,148,960원 및 동 방위세 7,826,1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6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시가라 함은 증여시점에서의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증여일(88.4.21)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88.9.19 자 매매가액 84,000,000원을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8.4.21 백부로부터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를 증여받아 그중 46,284평방미터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88.9.19 타인에게 8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 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 당시가액을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88.4.21) 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88.9.19 자 실지매매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21 증여 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그 일부인 46,284평방미터를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인 88.9.19 자로 8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를 보는 범위)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88.4.21)가액을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인 88.9.19 자 실지거래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89.9.19 자 실지거래가액 84,000,000원을 증여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42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증여일로부터 양도시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동지, 대법원 88누582, 88.6.28), 또한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본통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 기본통칙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는 바(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이와같은 취지로 볼 때 법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일부(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가 수증일로부터 6개월내인 88.9.19 자로 84,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인 쟁점임야 48,000,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증여일 이후 매도시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건 증여일 이후 양도시까지 증여재산(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시가변화가 없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증여당시(88.4.21)의 증여재산(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매매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재산(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에 양도된 실지거래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