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포장박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1.4.28. 개업한 법인으로 2016.4.28. OOO 외 임야 4필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고, 일괄 양도금액을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 2017.3.31. 2016사업연도의 다른 토지 양도소득과 함께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7.16. OOO에게 위 토지 중 OOO를 제외한 OOO 등 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재산정을 요청하였고, 2021.9.15. OOO이 소급하여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일괄 양도금액을 안분하여 재계산한 후, 그 중 OOO 소재 임야 6,307㎡ 및 산 41-6 소재 임야 1.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2.2.1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본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하였는바, 동일 주소지 소재의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직원인 AAA이 2022.2.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년경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휴업상태에 있는 법인으로 사업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22.2.17.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22.3.3.경 처분청의 체납징세과 소속의 BBB 세무조사관으로부터 법인세가 체납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최초로 알게 되었다.
(3)
「국세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서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2022.2.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사업자등록 소재지인 OOO로 등기 송달하였고,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AAA 직원인 AAA에게 송달하였으며, 우체국 직원도 평소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을 전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CCC은 2019.9.6. 취임한 이후 등기우편물의 수령을 주-AAA 직원들에게 위임한 적도 없고, 우체국 직원에게도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수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휴면법인 상태의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사무실도 없는 공부상 소재지로 송달한 잘못이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변경된 CCC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공부상 소재지로 최초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서류의 송달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송달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인은 그 본점 및 주사무소의 형식요건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재지를 송달지로 판단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청구법인은 2014년,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 이전한 후 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기타 절차에 따른 신고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6년 이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무소 등을 둔 사실도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변동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설령 휴ㆍ폐업 신고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9조
에서 송달 받을 장소의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송달 장소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2022년 5월경에 이르러서야 휴업 신고를 하였을 뿐 상기한 절차에 따른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경정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정보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발송되지 않았다거나, 청구법인이 휴업 중으로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둔 사실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라고 할 수 있는 주-AAA가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OOO),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가) 대법원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같은 뜻임),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같은 뜻임)’고 판시한바 있다.
(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2.2.15.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등기우편 발송되었는바, 2022.2.17.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 소재하는 주-AAA의 직원인 AAA이 수령하였다.
(다) 이 건 납세고지서외에도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독촉장을 주-AAA의 직원인 DDD, EEE 등이 2019.1.14.과 2022.3.7.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은 주-AAA의 담당 직원이 자주 변경되나, 청구법인의 우편물들을 주-AAA의 사무실에 송달하여 왔고, 이 건 납세고지서 또한 청구법인에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받은 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 총 수의 1/3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 FFF(820720-*******)가 주-AAA 설립 시부터 총발행주식수의 18.33%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등 두 법인이 전혀 관계없는 법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및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28. 쟁점토지 외 3필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고, 일괄 양도금액을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소급경정에 의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2.2.1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본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①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③ 이 건 개별공시지가 소급경정에 따른 세액 경정 결정시 가산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심리한 결과, 이 중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가산세 OOO원 인용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0.20.. 이 건 심판청구시 위 ①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포장박스 제조업으로 2011.4.28. 사업자 등록하였고, 법인 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은 다음 <표1>과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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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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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매출과세표준은 2014년 제1기 OOO원(골재등 판매), 2016년 제1기 OOO원(중고차 판매), 2017년 제2기 OOO원(토사 판매)으로 신고하였고, 그 외 202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인 포장상자 제조 및 인쇄업과 관련된 매입이나 매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2021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제외, 기한후 신고)까지 법인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임원 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2021년말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15천주로, 주주는 대표이사 CCC(지분율 33.33%, 5,000주), FFF(지분율 33.33%, 5,000주), GGG(지분율 33.33%, 5,000주) 3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법인의 임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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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상의 사업자현황은 다음 <표4>과 같고, 청구법인은 휴업중이며, ㈜BBB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BBB는 2023.8.2. OOO 소재의 주식회사 CCC와 합병하고 해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소재지상에는 주-AAA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상 사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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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BB와 주-AAA의 대표자인 HHH과 III는 부부인바, 청구법인의 임원인 FFF의 가족현황은 다음 <표7>과 같고, FFF는 HHH과 III의 자녀로 확인된다.
<표7> FFF 일가의 가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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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상 사업자들의 임원ㆍ주주현황은 다음 <표5>, <표6>와 같고, FFF 일가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동일 소재지 상 법인들의 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주-AAA, ㈜BBB의 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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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주-AAA, ㈜BBB의 주주현황(2021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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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AAA와 ㈜DDD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8년 ㈜BBB에서 재직중이던 14명의 직원 중 8명이 당시 주-AAA의 직원으로 고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을 포함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서류 송달 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22.1.7.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고, 2022.1.10.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였던 (유)EEE(OOO 소재)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11. 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지인 OOO로 등기 송달하였고, 동일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AAA(2018.9.10. 개업, 제조/떡볶이떡, 면류) 직원인 AAA이 2022.2.17. 수령하였으며, 배송증명서에는 회사동료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8.7.1. 이후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을 확인한 바, ① 2018.7.12.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일 주소지에 소재하는 ㈜BBB(2011.10.1.개업, 제조/국수)의 직원인 JJJ이 수령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2018.8.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바 있고, ② 2018.10.10. 납세고지서를 ㈜BBB의 직원인 KKK가 수령하였으며, ③ 2019.1.14. 국세체납액 독촉장을 주-AAA의 직원인 DDD이 수령하였으며, ④ 2022.3.7. 국세체납액 독촉장을 주-AAA의 직원인 EEE이 수령하였으나 이러한 수령 방법에 대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외에 청구법인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심리담당 조사관이 2022.6.21. 14:53분경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상주우체국 직원 LLL(OOO)과 유선 통화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본 적이 없고, 각종 우편물은 동일 주소지에 있는 주-AAA 직원들에게 송달하여 왔으며, 주-AAA 이전에는 ㈜BBB 직원에게 송달하였는데, 이러한 송달방법에 대해 청구법인측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심리담당 조사관이 2022.6.22. 16:00경 청구법인의 대표 CCC과 유선 통화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 특별히 사무실 등을 설치한 사실은 없고, 주-AAA의 직원에게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적은 없었지만, 한번씩 주-AAA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둔 사실이 없으며, 현 대표이사가 2019.9.6. 취임한 후 우편물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같은 뜻임),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같은 뜻임)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휴.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대부분 신고기한내 계속하여 신고해 왔으며,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관할 우체국의 집배원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우편물들을 주-AAA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해왔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BBB와 주-AAA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로 볼 수 있는 주-AAA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폐업한 경우
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우편법(2021.10.19. 법률 제184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우편법 시행령(2020.9.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단서 생략)
제43조(우편물의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