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서상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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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허가서상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15일후에 있었던 착공제한기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한된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75생산일자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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