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소유의 같은구 OO동 OOOOOOO 대지 162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07.8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1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관한 신고양도 및 취득가액을 믿지 아니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되 필요경비는 재산공제하여 90.1.16 양도소득세 3,068,630원 및 동방위세 306,8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7 이의신청, 90.5.17 심사청구를 거쳐 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2,6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집수리비용으로 6,326,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재산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0,000,000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동 계약서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서류임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주택이 토지·건물을 합쳐 평당 740,000원 정도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거래동향, 가격상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믿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가액이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서울지방북부지원으로부터 52,600,000원에 경락받아 88.9.23 취득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집수리비용으로 6,326,220원을 지출하고 89.4.24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를 기한내에 마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이 신고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부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재산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4조
및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필요경비는 실지취득에 소요된 경비,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은 계산하나 법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되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 7/100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4.14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내인 89.5.19 자로 예정신고를 필한바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제로 지출된 경비등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되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 7/100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이른바 개산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52,600,000원 및 60,000,000원으로 각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경락대금 완납증명원, 등록세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52,600,000원으로 확인되나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관련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인 60,000,000원임을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재산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같은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이를 비난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