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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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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무담보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대금을 취한 바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2118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그 경매대금이 청구외 (주)○○시스템스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고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2.1.27 취득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 7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외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OO리 OOOO 주식회사 OO시스템스에게 담보로 이용하도록 제공되어 채무자를 “주식회사 OO시스템스”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1987.7.24(채권최고금액 280,000,000원) 및 1989.12.19(채권최고금액 26,300,000원)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다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시스템스가 경영부실로 법정관리업체가 되자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에 의하여 1990.7.7 대전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되고 1990.10.18 청구외 OOO에게 318,500,000원에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1990.12.4 완납된 후 같은 날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한편 위 경락대금은 OOOO은행에 대한 주식회사 OO시스템스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위 경매에 의하여 1990.10.18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고 1990.12.4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3.10.17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900,630원 및 동방위세 38,980,1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6 심사청구를 하고 1994.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된 것이고 그 경매대금을 청구인이 전혀 취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이 경매된데 대한 손해금을 법정관리회사(주식회사 OO시스템스)의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부터 3년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어 있으므로 변제가 끝나는 2004년도를 대금 청산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그 경매대금이 청구외 (주)OO시스템스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고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채무자 : 주식회사 OO시스템스, 근저당권자 : OOOO은행)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경락자(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그 경매대금을 근저당권자가 수령해 간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①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와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동 자산의 양도전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② 소득세법 제8조 (과세기간) 제1항과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3항·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년도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시스템스에게 담보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근저당권(채무자 : 주식회사 OO시스템스, 근저당권자 : OOOO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306,300,000원)이 설정되었다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되어 1990.10.18 청구외 OOO에게 318,500,000원에 경락되어 경매대금이 1990.12.4 완납되고 같은 날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대전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문(90타경5153, 1990.10.18) 및 청구인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경매대금 318,500,000원에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라 하겠고,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청구인이 전혀 취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시스템스에게 담보로 이용하도록 제공되었고 그 경매대금이 OOOO은행에 대한 주식회사 OO시스템스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음은 청구인이 그 경매대금을 취하여 주식회사 OO시스템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한 것과 같고, 한편 청구인은 대신 주식회사 OO시스템스에게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하겠는 바, 소득세법 제1조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둘째, 법정관리회사(주식회사 OO시스템스, 관리인 : OOO)의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3년간에 걸쳐 2004년까지 대위변제채권 306,300,000원을 변제받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경매대금)수령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OOOO은행에 대한 주식회사 OO시스템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데 따라 주식회사 OO시스템스에 대하여 가지게 된 대위변제채권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경매대금)과는 별개의 채권인 반면, 쟁점부동산은 그 경매대금이 1990.12.4 완납되었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앞서본 관련 법규정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0.12.4이 되고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1990.1.1~1990.12.31 이 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과세기간이 1990.1.1~1990.12.31이므로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