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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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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지3171생산일자 2019-1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9.10.1. 처분의 내용을 “2019년 7월 1기 재산세 OOO원”으로 기재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10.1. 처분의 내용을 “2019년 7월 1기 재산세 OOO원”으로 기재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