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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52생산일자 2014-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1.8.19. 쟁점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9.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

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1.11.30.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40조의2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였으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도하게 되었고, 매도

폐원신고 및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청 OOO를 방문하였을 때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 건 주택의

시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는 것이나, 취득세를 납부

하는 것이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며,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

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

에도 처분청이 추후에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인지, 같은 법 제

94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

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1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일부터 2년 이내인 2011.11.30. 이 건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4.6.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

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

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

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이 건 주택을 2년 이상 영유

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징세액을 처분

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