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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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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581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89.5.11로 확인되고 있고, 조건부매매로도 볼 수 없어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잔금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5.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318㎡ 및 건물 553.13㎡중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5.11(잔금청산일) 취득하여 ’96.12.20(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5.11, 양도시기를 ’96.12.20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256,776,467원, 양도가액 1,835,559,870원)로 산정하여 ’97.7.4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476,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조건성취일인 ’92.5.1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97.8.11 심사청구를 거쳐 ’9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9.5.11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면서 ’92.5.11 부동산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93.5.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취득의 조건성취시기인 ’92.5.11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92.5.1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9.5.11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조건부매매로 볼 수 있는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9.5.11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88.7.30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88.7.30, 중도금 60,000,000원은 ’89.4.15, 잔금 60,000,000원은 ’89.5.11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추가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인(OOO)이 ’89.5.11(잔금청산일)부터 ’92.5.11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는 ’91.5.11부터 2,000,000원씩 매수인(청구인)에게 지급함.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92.5.11에 이행함.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완불된 ’89.5.11 이후부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저당설정, 매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함.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은 ’89.5.11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도인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92.5.11 부동산 명도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89.7.19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89가합 12127)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당초 약정대로 ’89.5.11에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청구인)가 승소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89.5.11로 보아 과세관계를 종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9.5.11이나 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92.5.11 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92.5.11 이전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하여 조건성취일인 ’92.5.1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잔금청산일 이후 매도자(OOO)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행할 조건(쟁점부동산 점유사용, 임대료지급, 저당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의 명도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잔금청산일 이후로 약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조건부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잔금을 청산한 날이 ’89.5.11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조건부매매로도 볼 수 없어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잔금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5.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