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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인근의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79생산일자 1996-12-10
AI 요약
요지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는 953,000원○○㎡ 이어서 서로 다르며, 면적도 서로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토지 76.05㎡와 다른토지 92.55㎡의 교환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7.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2.1㎡중 7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9. 같은곳 O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 「대지」 185.1㎡ 중 92.55㎡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1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일조권 등으로 건축이 여의치 않아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의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85.1㎡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서로 2분의 1씩 교환한 것인 바, 소유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는 953,000원/㎡ 이고 다른토지는 931,000원/㎡ 이어서 서로 다르며, 면적도 서로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 76.05㎡와 다른토지 92.55㎡의 교환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인근의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76.05㎡와 청구외 OOO 소유토지 92.55㎡가 각각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교환”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같은뜻 국심 92서2260, 83.2.19, 국세청예규 소득 1234-2988, 1977.12.14, 재산 01254-1575, 1985.5.24.)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