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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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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2311생산일자 1991-0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0.3.1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O동 OOOOOO 소재 점포1칸(점포면적은 15.9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89.4.4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7.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9,OO0원 및 동방위세 119,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8.13 심사청구를 거쳐 90.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서도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금액에 양도함으로써 동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