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7. ㅇㅇ시와 공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33번지외 1필지 토지 3,346㎡(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중 ㅇㅇ동 ㅇㅇ번지 1,718㎡는 ㅇㅇ시가, ㅇㅇ동 ㅇㅇ번지 1,6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공유물 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다음날 이건 토지중 ㅇㅇ시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추가 취득지분(802.8㎡)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4,025,880원을 1999.1.15.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2,267,804,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138,210원, 교육세 758,670원, 합계 4,896,88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83.10.15.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건 전체토지(당초 1필지이었으나 2필지로 지번분할되었음)중 1,650㎡가 1991.11.14. ㅇㅇ시에 협의수용되면서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가, 1997.1.3. 이건 전체토지를 2필지로 지분분할을 한 후 추가로 ㅇㅇ동 ㅇㅇ번지 1,718㎡에 대한 청구인지분중 68㎡가 추가로 수용되었고, 그후 공유물 분할 약정에 따라 이건 토지중 공유자인 ㅇㅇ시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필지의 공유토지를 2필지로 지번분할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각 공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5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ㅇㅇ시가 공유하고 있던 당초 1필지였던 이건 전체토지를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먼저 2필지로 필지분할하였다가 공유자 각자가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등기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취득세의 경우와 달리 공유물의 분할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의 경우 필지분할후 각필지별로 본인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이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게 되는 전체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해당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ㅇㅇ시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