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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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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부1879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0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소재 연립주택(건평 5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3.8.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7,928,436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택만을 6년7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지방근무관계로 본인은 2년, 가족은 3년이상 거주하였다. 93.5.20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건평 148.457㎡),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한편 신주택취득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93.5.10부터 95.9.20까지 전세기간으로 하여 전세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은 신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주택에 전세들어 거주하다 위 OOO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인 95.9.5에 신주택에 거주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1년 이내에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고 이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93.5.20 분양을 받아 동주택을 임대한 후 종전주택을 93.8.23 양도하고 청구일 현재 거주치 않고 있으며, 또한 양도한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 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87.1.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없이 6년7개월동안 보유·거주하면서 93.5.20 신축된 신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뒤인 93.8.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93.5.10~95.9.20 까지를 전세기간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5.9.5일에야 전세금을 반환하고,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을 쟁점부동산 및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신주택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93부1431, 93.8.26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