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 묘지 90㎡와 같은동 OOOOO 임야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12 취득하여 91.7.3(원인일 91.7.1)양도하고, 90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7.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설부장관이 91.6.29 고시한 91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귀속 양도소득세 7,461,490원을 93.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1.6.10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7.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10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1.7.3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잔금이 91.6.10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91.4.7이 잔금지급약정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으로 받았다는 75,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1.6.10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7.5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91.7.3)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1년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