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23. 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에서 OOOOOOOO상사를 개업하여 중고건설기계의 도·소매업 및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10.3.31. 폐업하였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자의 거래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건설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소유한 중고 덤프트럭 3대(이하“쟁점트럭”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2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 에게 공급가액이 각각 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매씩 교부하였다 하여 2008.11.28. 처분청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을 매입하여 수리를 한 후,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총 247,000,000원을
입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21,721,050원, 2008년 제1기분 10,580,980, 합계 32,30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의 양도를 위임받은 후, 건설기계알선업자인 OOOOOOOOOOO 3인에게 매수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트럭의 거래를 위해 만난 적도 없었으며, 알선업자 간의 신의에 기초하여 쟁점트럭이 거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건설 간에 쟁점트럭에 대하여 건설기계양도행위 위임장을 작성한 점, 쟁점트럭에 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에 각각 알선업자가 명기되어 있는 점, 알선업자 및 쟁점거래처가 쟁
점트럭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OO건설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한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트럭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건설 간에 쟁점트럭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한 점, OO건설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트럭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매출액의 대부분이 건설기계를 판매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트럭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판매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트럭에 대한 매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대금을 OO건설에 먼저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건설기계 도·소매업 및 매매알선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중고트럭을 직접 매매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선만 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2.14. 청구인과 OO건설이 작성한 건설기계 매매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
OOOOO OO
(다) 본문은 총 9개 조항 중 제1조에서 청구인과 OO건설 간에 쟁점트럭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다음,
여타 조항에서 당사자 간의 책임한계 및 위약금 지급 등에 관하여 약
정하는 등 일반적인 건설기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2007.12.17.자의 인수·인계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차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북부산세무서장이 OO건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11.26. 동 법인 경리과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건설은 2007.12.14. 청구인에게 쟁점트럭을 231,000천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급가액인 231,000천원을 청구인 및 OOO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로 인하여 2007. 12.24. OOOOOO에게 70,000천원(공급가액)의, 2007.12.31. OOOO에게 70,000천원(공급가액)의, 2008.1.21. (주)OOOOOO에게 70,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교부하였다.
(나)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21,000천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건설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실제 판매처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처를 달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유는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판매처인 청구인의 요구에 대응한 때문이다.
(4) 또한 쟁점트럭의 매매와 관련하여 OO건설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OOOOOOOOOOOOOOO) 및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OOOOOOOOO OOOOOO)
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 O OO)
(가) 청구인이 위 입금인 중 OOOOOOOOOOO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선한 업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에 의하면, 위 3인은 각각 사업장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당해 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위〈표1〉과〈표2〉의 쟁점트럭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 및 OOO가 2007.12.14.자 쟁점트럭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31,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0,000,000원을 2007. 12.24.까
지 OO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반면, 쟁점거래처 및 그들의 알선업자는 쟁점트럭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2008년 1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북부산세무서장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북부산세무서장은 OO건설이 청구인과 쟁점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공급가액인 210,0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1,000,000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동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OO건설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2008.11.28.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북부산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을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226,000,000원과 쟁점거래처가 OO건설로 직접 송금한 21,000,000원의 합계인 247,000,000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건설로부터 쟁점트럭의 양도를 위임받아 OOO 등 3인에게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며 2007.12.14.자 건설기계양도행위 위임장 3부,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가) 위 건설기계양도행위 위임장에는 “OO건설이 청구인에게 쟁점트럭의 매도를 위탁함에 있어 청구인이 OO건설을 대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양도증명서 교부 등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과 양도계약서 및 계약서에 청구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한 있는 행위를 할 것을 위임하여 OO건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이를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11.28. 발급된 OO건설의 인감증명서가 1부씩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트럭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에 알선업자인 OOOOOOOOOOO의 이름이 명기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단지 쟁점트럭의 매매를 알선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중 차량번호 OOOOOOOOOO O OOOOOOOOOO 의 증명서에는 계약연월일, 매매금액,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OOO의 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서명이 없고, 당해 증명서 3부 모두의 건설기계매매업자란에는 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의신청시 제출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3부에는 계약연월일, 매매금액,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건설기계매매업자란에도 청구인이 매매알선업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 OOO의 인적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쟁점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트럭의 명의가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건설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살펴본바, 매입·매출의 대부분이 건설기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쟁점트럭의 매매와 관련하여 OO건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 OOOOO OOOO
(OO O OO)
(9)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트럭에 대한 수리비로 12,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OO건설은 북부산세무서장이 고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4,200,000원을 2009.2.2.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과 OO건설 간에 쟁점트럭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한 점, 북부산세무서장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OO건설 경리과장이 쟁점트럭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트럭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과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 등이 OO건설의 예금계좌로 쟁점트럭의 매매대금을 입금한 시기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시기보다 앞서는 점, 청구인이 쟁점트럭 수리비를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
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11)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트럭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