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국제 원유트레이더인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OOO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장탱크를 임대한 후, OOO(이하 “쟁점원유”라 한다)를 운송하여 해당 저장탱크(보세구역)에 보관한 상태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거래가격을 통상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인도하는 날 기준 약 1개월 전의 평균 국제시세로 결정하고, 쟁점원유 인도시에는 판매물량의 증빙으로 OOO로 하여금 당초 쟁점판매자로부터 OOO까지 운송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을 구매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24.부터 2014.12.31.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쟁점원유를 수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쟁점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B/L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구매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7.8.9.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선적일 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
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11.1. 쟁점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감액경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