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기...
심판청구
국심-1991-서-0486생산일자 1991.05.1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0.12.21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91.2.19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한 본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