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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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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15생산일자 2015-03-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14.7.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도 귀속분부터 2011년도 귀속분까지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2008년도 귀속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중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

(2) OOO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일부는 환자들의

요청으로 환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 부외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

되므로 그 수입금액은 과다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3) 청구인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이 2011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경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14.7.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제93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는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

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4.7.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

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