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965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30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149㎡, 「건물」5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97귀속분 양도소득세 5,36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없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진실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세액 결정일 전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취득가액」을 규정하며 가목에서「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7.4.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계약일자가 98.5.22로 소급작성된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4.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