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대지 485.2㎡중 지분 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20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1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2.30 청구인 명의로 신축 준공한 후 쟁점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5.3.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O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주택을 ’76.1.20 및 ’91.12.30 각각 취득하여 이를 ’95.3.7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983,620O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5.3.7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외토지(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대지 282.9㎡)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 ’87.7.11 교환거래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7.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무효인 처분이며, 위 거래를 완료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은 서로간에 잘 아는 지인관계이기 때문이었고, 쟁점토지 위에 ’91.12.30 신축한 주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한 것이므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O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6.1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을 ’87.7.11로 하였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중개인의 기재가 없는 등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위 잔금지급약정일에 실제로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95.3.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94.12.22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94.12.31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1.2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5.1.10 매매를 O인으로 ’95.3.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7.6.10 매매계약을 하면서 ’87.7.11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87.7.11에 실제로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잔금지급약정일(’87.7.11)이 등기접수일(’95.3.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인 ’95.3.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것임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로 ’91.12.30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 준공하여 ’91.12.6~’95.3.13 기간동안 청구인 및 그 가족 3인이 쟁점부동산(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소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없었음이 청구인 및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7.11(잔금지급약정일)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교환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경우 중개인 표시가 없는 계약서이고, 또한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교환거래대상 부동산이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지번(오산시 O동 OOOOO) 및 쟁점외 토지의 지번(오산시 O동 OOOOO)과 각각 상이하며, 기타 위 잔금지급약정일(’87.7.11)에 잔금청산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토지 위에 ’91.12.30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도 앞에서 본 것처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7.7.11)로부터 등기접수일(’95.3.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5.3.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