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서4384생산일자 2014-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①∼⑤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14.2.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⑥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2006.9.1. 취득한 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신고한 후, 쟁점주택 201호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1.11.7. 양도되었고, 101호와 402호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2012.7.17. 양도되었으며, 401호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2012.11.21.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이하 “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도 중에 다음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처분②”라 한다)하였다.

<표1> 처분②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내역

다. 청구인은 2012년도 중에 다음 <표2>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3.5.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처분③”이라 한다)하였다.

<표2> 처분③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내역

라. 청구인은 2012년도 중에 다음 <표3>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3.9.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처분④”라 한다)하였다.

<표3> 처분④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내역

마. 청구인은 2011년도 중에 다음 <표4>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3.9.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처분⑤”라 한다)하였다.

<표4> 처분⑤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내역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 79.9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4.8. 취득하여 2012.4.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2.11.19.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처분⑥”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①~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우편발송일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⑥에 대하여 2014.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8. 심사청구를, 2014.5.9.(우편발송일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심판청구시 청구서 표지만 접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2011~2013년도 양도소득세

② 이의신청을 한 날 : 2013.12.9., 2014.2.20.

③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 2014.2.14., 2014.4.15.

④ 불복의 이유 :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①~⑤에 대하여는 처분내용 및 불복이유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내용 및 불복이유 제출 시 의견서를 다시 제출 예정이고, 처분⑥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2014.5.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결정 대상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은 2014.11.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소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11.12.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일인 2014.12.24.까지 보정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①~⑤에 대하여 2013.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2.3.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데 이어 2014.5.8.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우리 원에 발송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잠실 이의 2013-37, 결정일 2014.1.27.) 및 등기우편물 접수증과 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처분⑥에 대하여 2014.2.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4.21.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데 이어 2014.5.8.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우리 원에 발송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잠실 이의 2014-7, 결정일 2014.4.9.), 심사청구결정서(심사양도 2014-104, 결정일 2014.7.29.) 및 등기우편물 접수증과 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처분①~⑤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14.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⑥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고 2014.5.8.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