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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사대금에 따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0824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차입처, 차입금액, 차용기간, 사용용도등을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외 1필지 전 2,2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청구외 OOO로부터 225,060,000원에 취득하여 89.3.10 청구외 OOO등에게 292,8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25,06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92,800,000원으로 하여 89.11.21 양도소득세 50,805,000원 및 동방위세 10,161,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31 청구외 OOO로부터 225,060,000원에 취득하여 하수처리장, 담장, 지하1층, 지상1층, 공장시설물등의 공사금액 75,000,000원과 공사비 대출이자 12,000,000원 상당의 경비를 투자하고 89.3.10 청구외 OOO에게 292,800,000원에 양도하여 19,260,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292,800,000원, 취득가액 225,06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하수처리장, 담장, 지하1층, 지상1층, 공장시설물등의 공사금액 75,000,000원과 공사비 대출이자 12,000,000원 계 87,000,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청구외 OOO의 공사 및 거래확인서와 사제영수증만 제시할 뿐 청구인 보유기간중 공사여부, 공사진척도, 공사비지급여부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도 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75,000,000원과 동 공사대금에 따른 대출이자 1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8.31 청구외 OOO로부터 225,060,000원에 취득하여 89.3.10 청구외 OOO외1인에게 292,8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으면서도 220,000,000원에 양도한 양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88.8.3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225,060,000원에 취득하여 89.3.10 청구외 OOO등에게 292,800,000원에 양도할 때까지 담장 및 하수처리장등 공사비용으로 75,000,000원과 동 공사비용에 따른 금융이자 12,000,000원 합계 87,000,000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담장 및 하수처리장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청구외 OOO에게 대하여 당심에서 문서조회한 바,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중에 위의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공사비 지급 영수증 일부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 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공사대금조달에 따른 대출이자 12,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차입처, 차입금액, 차용기간, 사용용도등을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전시규정에 의한 필요경비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