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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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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1050생산일자 1998-07-18
AI 요약
요지
고등법원의 항소심 계류중에 재판상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였는 지가 의문이고, 무상으로 이전등기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등 9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64.2.14 공동으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구거 23,927㎡, 같은곳 OOOOOO 유지 77,094㎡, 같은곳 OOOOOO 제방 16,02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지분 9분지 1중의 10분지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8.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97.12.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3,49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66.4.6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등이 승소한 바 있으나, 매수인이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등 계속되는 송사로 인하여 부득이 소진행중에 소송물건의 일부를 주기로 화해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바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법원판결등과 같이 매도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권리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대가성(유상)있는 모든 권리이전행위를 양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의 경우 대가관계가 없는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ㆍ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64.2.14 취득한 쟁점토지를 66.4.6 매매원인으로 하여 93.8.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소유권이전경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가 염전의 부속지였던 전체토지를 염전과 함께 사실상 66.4.6 취득하였으나 염전만 당시(66.7.1)에 소유권이전되고, 이 건 관련 전체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인등이 승소하였으나, OOO가 항소제기하여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항소심 진행중에 전체토지중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화해함으로써, 그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등기해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1 가합 OOOOO, 92.6.9) 및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92나OOOOO, 93.4.21)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타인간에 소유권의 무상이전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항소심 계류중에 재판상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였는 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무상으로 이전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