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외 6필지 임야 및 답 34,24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893,006,000원 중 664,430,000원이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89.12월~90.5월 기간에 채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대여금으로 지급된 사실 및 위 매각대금 중 88,000,000원이 90.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소재 청구인의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사실과 또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 외 14필지 토지 26,37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등 다른 형제들이 합유등기(청구인 지분 1/4)한 것에 대하여,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위 대여금 및 건물신축비 752,43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쟁점②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위 합유등기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증 여 자
증여일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OOO
89.12
90.1.18
90.1.31
90.3
90.5
125,421,000
88,000,000
413,400,000
70,000,000
55,609,000
50,562,600
52,444,590
292,382,330
49,598,120
39,448,640
8,427,100
9,038,420
49,608,000
8,400,000
6,673,080
소 계
752,430,000
484,436,280
82,146,600
OOO
89.12.16
78,506,102
26,405,020
4,400,830
합 계
830,936,102
510,841,300
86,547,4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여한 664,430,000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소재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88,000,000원(합계 752,430,000원)은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충당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74.3.30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동 토지의 취득당시인 74.3.30 일을 증여일로 보지 않고 동 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용된 시점에 증여로 보았으나
첫째, 74.3.30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그 당시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가 가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가등기를 한 사유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당시 동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로 하여금 가등기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고,
셋째,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나 건물신축비도 청구인의 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시에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동 토지의 매각대금의 사용시점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 및 다른 형제들과 함께 쟁점②토지를 71.7.7부터 80.11.20 까지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위 취득당시에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형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형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6.7.21 명의신탁해지를 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으나 형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89.10.17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4.4.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88.9.16 일부터 89.10 사이에 양도하였으나,
첫째, 81.6.13 청구인의 부가 동 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청구인의 나이가 22세로 대학생이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납부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동 토지의 취득 및 양도는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도 부합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때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 4인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단지 명의만 청구외 OOO에게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문 내용이 궐석재판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현행당사자 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을 이용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을 미리 예견하고 궐석재판을 받아 당사자간에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담합으로 보여질 뿐 사실상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금액 및 청구인의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금액 752,43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둘째, 쟁점②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90.12.31 개정전)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 및 청구인의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금액 752,43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토지를 74.4.3~75.3.7 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에 대하여 81.6.13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으며, 89.9.16~89.10.30 동 토지는 청구외 OOO 등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893,006,000원 중 664,430,000원은 89.12월~90.5월 사이에 청구인의 형 OOO이 경영하는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대여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고, 88,000,000원은 90.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소재 청구인 명의의 건물신축비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중 90.2월~91.3월 사이에 545,200,000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대여금은 미회수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91.3.11 부도폐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수된 자금은 90.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O OOOOOO OO OOOOO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105,000,000원이 사용되었고, 또한 90.12.30 영등포구 OOO동 소재 OO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425,000,000원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74.4.3~75.3.7 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에 청구인은 불과 22세로 학생의 신분이었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81.6.13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 91누6115, 92.3.27 참고)
둘째,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대여금으로 사용된 664,430,000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으로 본다면, 동 매각대금의 대여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한 그 대여시점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 대여금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대여금이 회수되어(회수된 금액 545,200,000원) 그 중 530,000,000원을 90.12.30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88,000,000원은 바로 청구인 명의의 영등포구 OOOO가 OOOOO 소재 건물 신축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사용된 시점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752,43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 중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530,000,000원과 매각대금 중 막바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88,000,000원을 합한 618,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토지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외 3인 앞으로 합유등기한 것을 그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38534 소유권이전등기, 89.10.17 판결선고)의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청구인과 그의 형제 3인(OOO, OOO, OOO)이 71.7.7 부터 80.11.29 까지 사이에 공동으로 매수한 공유재산으로서 청구인 및 위 OOO, OOO가 자기소유지분(각 4분의1)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86.7.21 동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모두 해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OOO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OOO은 청구인 및 OOO, OOO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각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86.7.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위 OOO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89.12.16 청구인 등 위 4인의 합유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당초에 형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의 당초취득시 청구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위 판결문외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