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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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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서3331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88,000,000원을 합한 618,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외 6필지 임야 및 답 34,24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893,006,000원 중 664,430,000원이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89.12월~90.5월 기간에 채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대여금으로 지급된 사실 및 위 매각대금 중 88,000,000원이 90.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소재 청구인의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사실과 또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 외 14필지 토지 26,37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등 다른 형제들이 합유등기(청구인 지분 1/4)한 것에 대하여,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위 대여금 및 건물신축비 752,43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쟁점②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위 합유등기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증 여 자

증여일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OOO

89.12

90.1.18

90.1.31

90.3

90.5

125,421,000

88,000,000

413,400,000

70,000,000

55,609,000

50,562,600

52,444,590

292,382,330

49,598,120

39,448,640

8,427,100

9,038,420

49,608,000

8,400,000

6,673,080

소 계

752,430,000

484,436,280

82,146,600

OOO

89.12.16

78,506,102

26,405,020

4,400,830

합 계

830,936,102

510,841,300

86,547,4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여한 664,430,000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소재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88,000,000원(합계 752,430,000원)은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충당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74.3.30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동 토지의 취득당시인 74.3.30 일을 증여일로 보지 않고 동 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용된 시점에 증여로 보았으나

첫째, 74.3.30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그 당시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가 가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가등기를 한 사유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당시 동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로 하여금 가등기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고,

셋째,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나 건물신축비도 청구인의 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시에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동 토지의 매각대금의 사용시점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 및 다른 형제들과 함께 쟁점②토지를 71.7.7부터 80.11.20 까지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위 취득당시에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형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형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6.7.21 명의신탁해지를 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으나 형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89.10.17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4.4.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88.9.16 일부터 89.10 사이에 양도하였으나,

첫째, 81.6.13 청구인의 부가 동 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청구인의 나이가 22세로 대학생이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납부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동 토지의 취득 및 양도는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도 부합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때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 4인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단지 명의만 청구외 OOO에게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문 내용이 궐석재판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현행당사자 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을 이용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을 미리 예견하고 궐석재판을 받아 당사자간에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담합으로 보여질 뿐 사실상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금액 및 청구인의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금액 752,43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둘째, 쟁점②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90.12.31 개정전)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 및 청구인의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금액 752,43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토지를 74.4.3~75.3.7 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에 대하여 81.6.13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으며, 89.9.16~89.10.30 동 토지는 청구외 OOO 등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893,006,000원 중 664,430,000원은 89.12월~90.5월 사이에 청구인의 형 OOO이 경영하는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대여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고, 88,000,000원은 90.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소재 청구인 명의의 건물신축비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중 90.2월~91.3월 사이에 545,200,000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대여금은 미회수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91.3.11 부도폐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수된 자금은 90.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O OOOOOO OO OOOOO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105,000,000원이 사용되었고, 또한 90.12.30 영등포구 OOO동 소재 OO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425,000,000원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74.4.3~75.3.7 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에 청구인은 불과 22세로 학생의 신분이었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81.6.13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 91누6115, 92.3.27 참고)

둘째,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대여금으로 사용된 664,430,000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으로 본다면, 동 매각대금의 대여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한 그 대여시점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 대여금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대여금이 회수되어(회수된 금액 545,200,000원) 그 중 530,000,000원을 90.12.30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88,000,000원은 바로 청구인 명의의 영등포구 OOOO가 OOOOO 소재 건물 신축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사용된 시점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중 752,43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 중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530,000,000원과 매각대금 중 막바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88,000,000원을 합한 618,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토지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외 3인 앞으로 합유등기한 것을 그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38534 소유권이전등기, 89.10.17 판결선고)의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청구인과 그의 형제 3인(OOO, OOO, OOO)이 71.7.7 부터 80.11.29 까지 사이에 공동으로 매수한 공유재산으로서 청구인 및 위 OOO, OOO가 자기소유지분(각 4분의1)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86.7.21 동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모두 해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OOO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OOO은 청구인 및 OOO, OOO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각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86.7.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위 OOO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89.12.16 청구인 등 위 4인의 합유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당초에 형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의 당초취득시 청구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위 판결문외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