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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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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194전5497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 이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3.10.2 사업을 개시하면서 ’93.9.28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 1종사업 면허를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93.10.2에 잔금을 지불하여 이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매입세액 5,000,000원)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이건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 6,439,636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93.10.2)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93.10.7 신청, ’93.10.13 발급) 이전에 도래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2.12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9,630원의 환급통지를 하여 위 환급통지가 ’94.2.14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 바, 위 환급통지는 단순한 환급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아니라 청구인이 신청한 이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위 환급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4.4.15까지 불복청구하여야 하는데도 14일이 경과한 ’94.4.29에 이의신청하여 ’94.6.3 동 이의신청이 각하처분을 받았고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이건 심판청구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