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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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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0015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1. OOO토지 357㎡ 및 건축물 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15.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12.1.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재단 내의 4개 노회OOO가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받아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4개의 재단이 설립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노회가 분리되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OOO의 OOO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OOO는 규모가 작은 교회라 예산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여 교회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추후 예산이 마련되어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고지서를 2015.7.15.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11.27.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효율적인 종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유지재단의 명의자와 운영자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소속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단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교회 여건상 건물을 멸실하지 못하여 교회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3차례 현장에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차장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인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 적법한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부동산을 OOO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 및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5.11., 2013.5.14., 2014.5.27. 3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을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 철거공사기간을 2014.8.19.~ 2014.9.30.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4.8.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철거신고를 하고, 현재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멸실처리가 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재단의 분립으로 4개 노회OOO가 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재단으로 2014.9.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15.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수령(회사동료 OOO)하였음이 등기우편 검색에서 나타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2015.7.15.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 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수령 (회사동료 OOO) 하였는바 , 청구 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 일인 2015.7.15.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10.13.까지 불복을 제기하였 어 야 함에도 2015.11.27.(우편소인일 2015.11.26.)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 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