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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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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234생산일자 2014-0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30. OOO 토지 41.4㎡, 건물 147.42㎡ 및 같은 소재지 605호 토지 30.9㎡, 건물 10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고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12.5.18. 기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18.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7.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2.10.15.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산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거래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 O)

(나) 청구인은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7.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2.10.9.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거래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현행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다만, 「OOO 2012년도 건물 및 차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20%를 감산하여 계산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으로서, 상가건물은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가건물로서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점,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하는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향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