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대지 16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1.5.30 취득하여 91.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2,378,7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7.3.22 고지서가 반송되어 97.3.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1 심사청구를 거쳐 97.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89.3.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청구외 OO종합법무법인에서 그 매도각서를 인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양수인 조차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으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91.5.30 구리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인 쟁점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8.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위 “딱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9.3.9 동부 제525호로 OO종합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매도각서(매도인 : 청구인, 매수인 : OOO외 1인, 각서내용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OO동택지분양건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원하는 서류 일체를 원할 때 공급해주고 또한 위 매수인이 아니더라도 위 사항은 그대로 이행된다)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증서외에 청구인이 위 “딱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91.8.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을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