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3.7.31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410,000,000원을 증여받아 대구시 동구 OO동 OOOOO 소재의 대지 381.4㎡ 및 지상건물 515.34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6.6.17일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14,125,000원(이하 “당초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고, 95.12.16일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조사결과에 의해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87,80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5,802,000원을 고지하여 96.1.3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96.11.14일 처분청에서 당초증여세를 188,323,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고, 96.12.30일 청구인은 당초증여세 중 2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당초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체납처분절차로서 쟁점부동산을 96.7.23일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97.1.24일 매각하고 97.3.10일 그 매각대금 452,200,000원중 198,231,600원을 체납처분비 및 청구인의 체납된 당초증여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국세보다 후순위자인 청구외 (합)OO상호신용금고 및 (주)OO상호신용금고에게 배분하였다. 그후 97.4.30일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97.11.27일 청구인의 체납된 증여세에 납부·충당된 금원을 반환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증여세 190,668,36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처분청은 97.12.11일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을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일 심사청구를 거쳐 98.5.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증여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공매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일부라도 납부하면 공매절차를 중지시켜준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96.12.30일 체납세액 중 금 25,000,000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공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97.1.24일 쟁점부동산을 금 452,2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와 잔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액 배분하였다.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처분청이 위 매각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7.12.11일 청구인에게 재차 고지한 증여세 금 190,668,36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압류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체납세액 상당액을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충당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세고지를 하고 청구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처분이 불복대상이 되는지를 본다.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증여세 214,125,000원중 50,802,000원을 납부하고 잔여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압류·공매하여 97.3.10일 198,231,600원을 체납처분비 및 체납된 증여세에 납부·충당하였고 공매대금 잔액은 후순위자에게 배분하였으나 후순위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해 97.11.27일 당초증여세에 납부·충당된 금원을 반환하고 97.12.11일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 190,668,360원을 고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을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건 체납세액에 납부·충당되었던 배당금을 반환하고 쟁점증여세를 재차 고지한 처분이 불복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97.3.10일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당초증여세가 납부·충당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배분착오에 의한 환급으로 다시 발생된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복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당초증여세에 납부·충당한 후 배분착오로 선순위자에게 환급하고 쟁점증여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서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당초증여세를 납부·충당하였다가 후순위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국가가 패소하여 당초증여세에 기납부·충당된 공매대금 172,083,360원을 반환하여 사실상 당초증여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증여세를 다시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증여세를 재차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증여세를 고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처분절차로서 96.7.2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97.1.24 매각하고 97.3.10 그 매각대금 452,200,000원중 198,231,600원을 체납처분비 및 청구인의 체납된 당초증여세에 우선적으로 납부·충당하고 잔액은 국세보다 후순위자로 본 청구외 (합)OO상호신용금고 및 (주)OO상호신용금고에게 배분하였으나, 97.4.30일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해 97.11.27일 국세채권보다 선순위채권자에게 청구인의 당초증여세에 납부·충당한 금원을 반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를 다시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전시관련법령을 보면 세무서장이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납부·충당이 있은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 배분착오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청구인의 당초증여세에 일시충당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순위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반환금액의 범위내에서 소급하여 체납세액의 납부·충당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