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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 2016지0078생산일자 2016-04-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2015.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심판청구를 제기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원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므로 그 사실상 취득가격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이 기재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3.12.30.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 받고, 2015.12.3. 처분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조사2과-1034)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서OOO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3건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거래가격이 OOO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는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