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8. OOO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소재한 OOO 대지 20㎡ 및 위 지상 건물(다세대주택, 지하1층1호, 24.03㎡,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유상거래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
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40/1,000)을 적용하여
2011.6.29.
취득
세 신고를 하고, 2011.6.30.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1.10.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이 2010.12.31. 3개 법안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지
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
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고납부행위 그 자
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