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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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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급오락장 중 중과세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과 달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중과세하는 것의 적법여부(경정)
2005-0013생산일자 2004-12-21
AI 요약
요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 토지전체를 대상으로 고급오락장면적을 안분하여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도로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안분계산하여 중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9. ○○시 ○○구 ○○동 ○○번지 토지 742.5㎡중 224.6분의 169.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2,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4.5.10.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고급오락장(외국인전용유흥주점 : 카바레)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478,145,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969,210원, 농어촌특별세 4,207,670원, 합계 51,176,88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은

관광진흥법 제6조

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관광유흥음식점은 중과세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외화획득에도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추가로 중과세된다하여도 이 사건 토지중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고급오락장과 관계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광진흥법 제6조

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일한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고급오락장 중 중과세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과 달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와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조

에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는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1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세분한 다음 각각에 대하여 그 지정기준을 민속시설 구비 등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7.9. 현재 임차인 정○○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일부를 유흥주점으로(상호 ○○클럽, 영업의 형태 캬바레, 면적 199.27㎡)허가받고, 2002.11.5. 위 정○○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상호 ○○클럽, 업종 : 외국인전용음식점업)을 교부받았으며, 2004.4.9. 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개발 홍○○으로부터 위 번지상 건물 754.23㎡(1층 133.16㎡, 2층 192.83㎡, 3층 192.83㎡, 4층 192.83㎡, 옥탑 42.58㎡)를 김순녀 14%와 청구인 86%의 지분으로 각각 취득하자 2004.8.10.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다음 2004.12.4.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사실조사결과에서 이 사건 토지중 일부(125.8㎡)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6조

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일한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고급오락장 중 중과세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과 달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고, 이 사건 토지중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고급오락장과 관계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에서 유흥주점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나

관광진흥법 제6조

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조

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으로 세분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양자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고, 용어정의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신고서상 시설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영업상 서비스 내용 및 대상고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만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현재 임차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카바레) 199.27㎡로 허가받고, 그 후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음식점업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광진흥법 제6조

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았고, 관광특구내 소재하고 있으며, 유흥음식점으로서의 용어의 정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관광유흥음식점이 아닌 이상 중과세대상이 틀림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25.8㎡)가 종전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이 사건 토지전체를 대상으로 고급오락장면적을 안분하여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도로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안분계산하여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