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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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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간 또는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 동안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2)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서1989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안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