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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72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6.14.

OOO을 2014.8.21. 처분청에 신고한 후 동 세액에 불복하여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525, 2014.4.16.,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