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
분청
은
청
구인이 2005. 9. 16. 경기도 ○○시 ○○구 ○○동 902-20번지 위
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2,078.719㎡ ;
이하 “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취득가격 12,427,001,947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한 후,
2006. 9. 7. 청구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원가 중
597,139,075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누락된 597,139,0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69,390원,
농어촌특별세
1,313,690원, 등록세 6,027,750원,
지방
교육세 1,110,000원,
합계 23,520,830원
(가산세 포함)을 2006.9.14.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라고 판단한 597,139,075원
중
청구외
농협
중앙회
○○
동지점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에게 지급한 180,000,000원과
청구외
○○
자산신탁(
주)에게
지급한
45,100,000원
은
경기도
○○
시
○○
구
○○
동
902-20번지 위지상 토지 2,2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하고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수수료와
부동산관리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
(변경계약 포함)함에 따른
신탁보수료 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청구외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175,000,000원(우발
채무 145,000,000원
포함)
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계약금 등이나 추후에
설계
용역계약을 해제
하고
청구외
○○
포럼
종합
건축사
에게
설계를 의뢰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외
(주)
○○
종합건축사 사무소에게 지급한
설계비용
역시
이 사건
건
축물의 취득
가격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수수료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
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설계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
가격 12,427,001,947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15,069,390원,
농어촌특별세
1,313,690원, 등록세 6,027,750원,
지방
교육세 1,110,000원,
합계 23,520,830원
(가산세 포함)을
2006. 9. 14.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대출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농협
중앙회로부터 9,0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대출수수료로써 동 차입금
중
90% 이상을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 수수료는
청구외
○○
자산신탁(주)와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신탁대상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수수료와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거래 당사자
에게 지급하는 취득 금액 이외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자금 운용에 관한
용역비 등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중앙회에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지급관리의
위탁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
신탁 및 수익권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출금의 대출조건에서 대출금리 외에
대출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대출수수료와 신탁보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국한되어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분양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상에도 지급수수료로 계상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대출수수료 등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175,000,000원(우발
채무
145,000,000원
포함)
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계약금 등이나 추후에
설계
용역 계약을 해제
하고
청구외
○○
포럼
종합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주)
○○
종합
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설계비용은
이 사건
건
축물의 취득
가격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의뢰한 설계도를 기초로
청구외
○○
포럼
종합
건축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재설계하거나
수정설계를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
감리계약서 제23조에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귀속되며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와 협의없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설계 비용 중
145,000,000원은
사실상 지급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로 기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외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도를
작성
하였다고 볼 수 없고,
○○
포럼종합건축사에서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도를 기초로
재설계 또는 수정설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설계비용(
175,000,000원)
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가격
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