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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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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 4777생산일자 1995-01-24
AI 요약
요지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신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택으로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2.11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3.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서울특별시 OOO구 OOO O가 OOOO 상가겸용주택(이하 “소유주택①”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OOO구 OOO O가 OOOO 단독주택(이하 “소유주택②”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 OOOOO 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 취득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2.8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0,083,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5 이의신청과 1994.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유주택①은 상가겸용주택 건물로 건물중 일부(4층)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전체를 「OOO」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이 아니고, 소유주택②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주택①과 연접하여 있어 「OOO」의 음식창고와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며, 청구인은 1992.12.9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3.2.9 가족과 함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12.11 취득 입주하여 3년이상 소유한 후 1993.3.24 양도하였으나, 위 신주택의 경우 청구인 주장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1992.12.9 취득한 후 청구인의 종전주택이 아파트로서 최소한 6월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월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였는지를 살펴본 바, 1989.3.22 OOO O가 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사실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호주로서 세대주가 OOO, 아들인 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동 OO아파트 관리소장과 동 아파트 주민 청구외 OOO 및 동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으나, 1993.2.9 청구인의 가족들이 정확하게 이사하여 거주한 것은 입증할 수는 있으되 청구인 주민등록이 OOO O가 OO에 별도 세대로 있는 것은 사유도 분명치 않고 주민등록표상 OOO O가 OOOO에서 무슨 이유로 계속 있는지도 명백히 제시하지 않는 등 신주택에 사실상 거주이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부상 주민등록지에서 계속 거주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항으로 보아 소유주택 “①”과 “②”가 모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신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택으로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4520호, 1992.12.8) 제5호 제6호(자)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항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관련공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2.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3.3.24 양도하고 양도일 이전인 1992.10.26 신주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소유주택①은 상가겸용주택건물로 지층과 1~3층은 점포,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4층은 주택용으로 되어 있고, 1987.7.13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지분 : ⅓) 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유주택②는 단독주택으로 1990.8.24 청구인이 상속취득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89.3.22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 OOO OOOO OOOO에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에 전입이래 1994.8.16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가족(처와 자녀 2명)은 1993.2.9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 OO OOOOOO OOO OOOO OOOO에서 신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주택①, ②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중음식점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공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외에도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다른용도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주택 ①, ②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신주택 취득후 6월 이내에 쟁점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의 주소지에 불구하고 사실상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외에 소유주택 ①, ②를 보유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