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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25생산일자 1989-10-30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 39.9평방미터의 18분지2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1982.9.2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8.8.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89.3.17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39,520원 및 동방위세 233,9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198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89.8.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토지는 1983.9.7 고시한 제3차 투기지역내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3항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처럼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양도당시(88.8.29)시행되던 87.5.8 개정 이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토지가 청구인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인 1982.9.23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19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당시인 88.8.29 당시에는 특정지역에는 있는 자산인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방법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