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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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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357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15 취득하여 92.10.2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8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91.1.15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2 청구외 OOO에게 95,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비록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