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73.2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3.24 상속받아 90.1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6,402,660원 및 동방위세 3,280,53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등기부상 청구인 단독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6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지분 20분지4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상속인 OOO외 4인에게 각각 지분 합계 43,73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유상취득후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다른 상속인과 공동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는 90.3.24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였으나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의 상속인의 소유가 되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게 되었는데, 동 법원의 조정조서(OOOOOO, 90.10.12)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인 OOO에게 10,934,000원, OOO에게 16,401,000원, OOO에게 10,934,000원, OOO에게 2,733,500원, OOO에게 2,733,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정조서에 의하여 90.11.9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그러하다면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분할조정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것이므로 이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