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중3794생산일자 2017-03-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를 취득하고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쟁점법인에서 사실상 근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 회장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함을 명확히 하는 판결내용이 아닌 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 회장의 중복된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안분계산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11.8.11.부터 2011.9.19.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중 1인으로 재직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7.1.~2012.6.3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6.3.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6.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6.11.부터 2011.12.31.까지 쟁점법인에 재직하면서 실질 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현재 구속된 OOO이 실질 대표이사로서 OOO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쟁점법인의 모든 사무를 결정한 사실이 OOO의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4노1791, 2413 병합) 과정에서 드러났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주체에게 해야 한다.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2011.8.11.부터 2011.9.19.까지 40일에 불과하고,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고, 재직기간 동안 OOO의 법인카드 과다 사용, 대여금 상황에 대해 2011년 수차례 당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도 있으며, 심지어 해임까지 당하여 급여도 받지 못하고 상여처분도 받아야 하는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일, 청구인이 상여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2011.9.5.부터 OOO 회장이 대표로 선임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 2011.9.5.부터 2011.9.1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OOO원만이라도 OOO 회장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기업사냥꾼 OOO 등 회사 임직원 간에 횡령ㆍ배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고, 소득금액의 귀속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만 하였을 뿐 그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의 실제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중 한 명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2) 2011.9.5.부터 OOO이 대표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함께 공동대표였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을 공동대표였던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8.11.부터 2011.9.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2011.9.5.부터 2012.3.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2011.7.1.부터 2012.6.30.까지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안분하여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 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1.6.30.~2013.6.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은 변동이 없었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2017.1.17. 추가로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1791ㆍ 2513(병합) 사건 판결서 중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없이 OOO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4%를 취득하고 부사장 등 직함을 가지고 쟁점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점, 쟁점법인의 설립 초반에는 급여도 수령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4.12.4. 선고 2014노1791ㆍ2513(병합) 사건 판결서는 OOO의 쟁점법인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단순히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2011.9.5.부터 OOO이 대표로 선임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 2011.9.5.부터 2011.9.19.까지는 OOO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은 OOO과 중복되는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소득처분 금액을 균등하게 안분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