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11. OOO소재 OOO공장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2018.2.7. 그 증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구 「OOO도 도세 감면 조례」(2017.6.30. 조례 제4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여, “종전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7.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7.15. 처분청으로부터 OOO공장 일부의 증축(이하 “쟁점증축공장”이라 한다)을 위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해당 허가를 바탕으로 2015.10.6. 쟁점증축공장의 착공에 대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증축공장은 하나의 부지 위에 위치한 OOO동 및 OOO동을 증축하기 위한 “일단의 건설”로써, 2015.10.6. 착공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증축을 위한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은 2016.5.2. 증축한 OOO동의 경우, 종전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음에도 OOO동 증축 완료 후 기존 라인과의 연결공사 및 배관 추가 연결공사를 통해 2017.12.11. 순차적으로 증축을 완료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건축물의 증축과 OOO동의 증축은 육계관련 제품의 사업을 위한 일단의 증축으로 보아야 하며, 일단의 증축행위 등이 「 OOO’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은 2017.6.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지점을 설치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다. <표1> 청구법인 OOO지점 사업자등록 현황(업종)| 사업의 종 류 | 업태 | 축산업 | 제조업 | 도매 | 소매 | 서비스업 |
| 종목 | 양계 | 도계, 계육, 부분육, 식육가공 | 사료 | 식육 (축산물판매) | 임가공 |
| 현 행 | 개 정 안 |
|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