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8.6.27 부동산등기부상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408평방미터의 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는 청구외 OOO(주소: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가 실질소유자이나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0.17 88년도분 증여세 26,339,000원 및 동방위세 5,267,8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 건 증여세등이 고지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기때문에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를 88.6.27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와 OOO가 이 건 토지를 거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61,700,000원(123,400,000원의 2분의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의 외사촌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산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무주택자임을 인지하고, 청구인의 사전양해를 구하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뚜렷한 거증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함은 옳지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와,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를 88.6.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을 소유권자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의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국심 87서 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취지)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6.27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408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8.7.12 공유물을 분할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유물을 분할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본인도 모르게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적어도 이 건 토지가 분할등기될 때까지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명의자로 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된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아무런 의논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이외의 사람앞으로 등기할 때는 서로 합의하거나 명의자에게 알려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