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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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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900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 3,5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OOOO 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1,724.6평방미터의 47분의1 지분을 89.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90.5.30 자로 이 건 취득가액을 2,000,000원, 양도가액을 3,5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양도소득금액 △ 572,800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2.1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96,700원 및 동 방위세 299,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경위는 81.7.24 청구인 등 47명이 81.5.26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81.10.31 두부류제조 및 판매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OOOOOOOO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47명에게 1주당 2,000,000원씩의 조합증권을 교부하였는 바, OOOOOOOO증권의 약관에 의하면 “본증권의 양수자는 본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증권을 질권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본 OOOOO공업사는 총 47명이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된 것으로서 조합은 성격O 2인 이O이 O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인적결합체로 일종의 단체성을 가지며 조합재산은 총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또한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원된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 조합원된 자격을 떠나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란 관념할 수 없는 것이고, 본래 공유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는 임의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분은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 조합원된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민법 제719조 제2항에 의하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제기하는 자산이 아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히 결정취소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당초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등 51명이 대구시 수성구 O동 O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O호 아래 두부류제조 및 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각각 자금을 출자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81.5.26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청구인은 2,000,000원을 출자하여 1/47 지분을 취득함)하게된 것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OOO”도 같은 출자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500,000원은 보유기간의 지가O승 및 국세청 기준시가 15,649,138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보아 양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동 지O 건물을 청구인등 47인이 경락을 원인으로 81.7.24 취득하여 81.10.31 두부류제조 및 판매업을 공동경영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81.11.1 OOOO공업사를 개업하는 한편, OOOOOOOO조합증권(1주당 가액 2,000,000원)을 교부하고 쟁점토지 및 동 지O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계약자등의 각 출자금 비율인 공동소유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47분의1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토지와 동 지O 공장건물의 47분의1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47분의1 지분을 89.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인 90.5.30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를 한 점, 셋째, 이 건 OOOO공업사의 88귀속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 수입금액은 4,856,710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3,500,0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 3,5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