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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전-0069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19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와 이의신청 불복이유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97.5.28부터 97.6.7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위 보정요구는 불복이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의 보정에 불응한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19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와 이의신청 불복이유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97.5.28부터 97.6.7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바 있고, 97.8.16 심사청구시에도 불복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97.10.8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사실이 있고, 97.12.23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불복이유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은 98.3.5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등”에 대하여 98.3.18까지 보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안에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보정요구는 불복이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의 보정에 불응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