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9.6. 경상남도 ○○시 ○○면 ○○리 222번지의 토지 3,733㎡와 동지상 건축물 1,21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 한 후 2005.9.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6.5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비과세 감면 재산 실태 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3,733㎡중 464.10㎡와 건축물 1,211.02㎡ 중 150.56㎡(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1.25.부터 청구외 (주) ○○ 테크 (대표 이 ○○ )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가격 80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면적 으로 안분한 99,453,353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제 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13,620원, 농어촌특별세 218,790원 , 등록세 2,613,620원, 지방교육세 482,940원, 합계 5,928,97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 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8.16. 법인을 설립 하고, 2005.9.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철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청 구인과 업종이 비슷한 청구외 (주)○○테크가 부산광역시 ○○ 구 ○○동 121번지 소재에서 공장을 신축 중에 있어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 10평 정도를 무상 임대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주) ○○ 테크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어떠한 생산 활동이나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신축 후인 2007.1.10. 보관된 기계 등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조항에서는 취득일(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 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철 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8.16. 법인을 설립 하고, 2005.9.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철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5.11.25.부터 2007.1.10.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주)○○테크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은 김해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세원관리2과-6192, 2006.11.2)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공장을 신축중인 청구외 (주) ○○ 테크 에게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한 것으 로서 청구외 (주) ○○ 테크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내에서 어떠한 생산 활동이나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축후인 2007.1.10. 보관된 기계 등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조항 에서는 취득일(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 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및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9.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11.25.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주) ○○ 테크에 무상 임대한 사실이 김해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세원관리2과-6192, 2006.11.2)” 및 처분청의 추징 조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일시적 으로 기계장치 등을 보관하고 일체의 생산행위 또는 영업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