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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1199생산일자 2017-0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해당 유예기간 내에 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ㅈ어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건축물이 신축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4.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7.15.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압펌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산업단지 부지의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질조사 및 자연침하기간 등을 거쳐 유예기간 내인 2015.6.1. 착공신고를 하고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공정률이 약 63%에 달하는 등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산업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지반이 침하되어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고 거액의 공장 신축비가 예상되어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사전에 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였어야 하거나 청구인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신고 등을 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7.29. OOO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2014.6.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용도 : 공장, 지상3층/1동, 지상1층/1동, 연면적 36,445㎡)를 받았고, 2015.5.4. OOO을 체결하였으며, 2015.6.1.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예기간 만료일(2016.2.4.) 현재 신축공사 공정률이 약 63% 정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3.2.4.)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하여 착공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은 OOO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생산품의 99%가 수출되는 초정밀유압공정이 배치되는 것이어서 해당 공장의 건축형태 검토 및 협의, 견적조정 등을 거쳐 2014.5.1. 비로소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특히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완전히 침하될 때까지 소요기간이 필요하였고OOO 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2014.5.1.)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해당 유예기간 내에 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건축물의 신축 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092, 2015.11.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