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21.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1.28. 쟁점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OOO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1.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지목 : 전)는 무허가로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에 해당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40의2-2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 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허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구 행정자치부 세정과-615, 2007.3.1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이고, 청구인은 2001.9.3. 취득한 쟁점토지를 쟁점아파트 취득일(2013.10.2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OOO에서 회신한 재산세 과세자료 및 건축물대장 조회 관련 공문 2부 OOO에 의하면, 쟁점 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아닌 OOO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