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월부터 2005.1월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15-2번지외 2필지 2,1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다음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한 후 그 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 41세대(조합원용 33세대, 일반분양용 8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준공인가받아 취득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중 일반분양용 주택의 부속토지 478.0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347,274,6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945,490원, 농어촌특별세 4,694,540원, 합계 51,640,030원을 2006.12.2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신탁재산 중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것은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합원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하고, 또한,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이 사건 건축물 준공인가일(2006.12.1.)이 아닌 신탁취득일(2005.1.3.)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신구법률간 의미가 동일하므로 현행 법률로 한다. 이하 같다.) 제105조제10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후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한 주택조합을
주택법 제32조
에 의한 주택조합으로,
2005.12.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법 제32조
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각각 개정됨)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1.12.6. 청구인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을 설립인가받았고(2004.2.12. 법인설립등기함), 2003.6.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확정지번이 같은 동 15-21번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04.5월부터 2005.1월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취득하였으며, 2006.12.1. 청구인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하1층·지상12층 공동주택 41세대(조합원용 33세대, 일반분양용 8세대) 연면적 6,626.31㎡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받은 후, 2006.12.29. 처분청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신탁재산으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423호, 2005.9.25. 등)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신탁재산은 실질과세원칙상 특별히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그 부속토지는 조합원이, 그 이외의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1.12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6월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04.5월부터 2005.1월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을 종료하여 2006.12.1.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사용승인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수납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이 사건 건축물 준공인가일(2006.12.1.)이 아닌 신탁취득일(2005.1.3.)이라고 주장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은 과세관청의 해석기준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할 때 또는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상 주택재건축사업이 사용검사된 시점 모두 적용한다고 할 수 있는바(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423호, 2005.9.25.),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기준은 가산세 기산점이나 시가표준액 산정시 공지시가 적용문제 등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세무행정은 물론 납세자 측에서도 예측가능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그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탁취득이 완료된 시점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재건축사업이 사용승인되어 일반분양용 토지가 확정된 시점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을 준공인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